아동음란물을 상습 유포한 스마폰 이용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일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아동음란물을 유포한 김모(23)씨 등 60명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스마트폰을 통해 아동음란동영상을 최소 3회 이상 유포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중 5명은 성 관련 범죄 전력이 있었으며 연령대별로는 20대가 가장 많은 3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10대 3명(5%), 30대 19명(32%), 40대 15명(25%), 50대 1명(1%)으로 조사됐다.
사이버수사대는 이와 함께 인터넷 카페 및 게시판에 구체적 범죄 실행을 예고하거나 유사범행을 모의하는 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23건을 단속, 방송통신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했다.【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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