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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입원 수법' 수십억원 보험사기 일당 덜미
'허위 입원 수법' 수십억원 보험사기 일당 덜미
  • 나는기자다
  • 승인 2012.09.02 1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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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설계사와 짜고 허위 입원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보험범죄수사팀은 2일 보험 설계사 등과 짜고 16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한 보험대리점 팀장 박모(54)씨 등 2명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보험설계사 박모(43·여)씨 등 16명과 박씨에게 보험을 가입한 김모(37)씨 등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광주 서구 쌍촌동 한 건물에 보험대리점을 차린 뒤 박씨 등을 보험 설계사로 고용해 지인 김씨 등에게 입원비가 지급되는 보험상품을 가입케 한 뒤 목과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장기 입원시켜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1년 7월께 까지 2년 6개월 동안 총 27회에 걸쳐 보험금 1억5000만원을 타내는 등 이 같은 수법으로 6∼25개의 보험을 가입한 뒤 16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 등은 지인들을 상대로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을 타면 납부한 보험료를 공제하더라도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이고 보험료 2~3개월 분을 대납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수십개의 보험을 가입 시킨 뒤 보험료의 1000%에 해당하는 수당을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아 분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박씨가 운영하는 대리점을 통해 사람들이 보험 가입을 많이 한 점을 토대로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수사를 펼치고 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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