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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폭행범 '법정 최고형' 선고받나
초등생 성폭행범 '법정 최고형' 선고받나
  • 나는기자다
  • 승인 2012.09.02 1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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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 거실에서 평화롭게 잠자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무참히 성폭행한 피의자 고모(23)씨는 법정 최고형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지난 1일 고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총 7개 법령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씨가 받고 있는 혐의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을 포함해 '강간 등 살인', '강간 등 상해' 등 3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관련 법령이 적용됐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야간주거침입 절도, 미성년자 약취, 주거침입 등 4개 법령이 포함됐다.

이 처럼 다수의 법령이 기소될 경우 재판부는 법조 병합을 통해 형량을 결정한다. 법조 병합과 형량 결정에는 가장 무거운 형량이 우선시 된다.

법조계에서는 고씨의 범행 사실로 미뤄 재판부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과 '강간 등 상해', '미성년자약취', '야간주거침입 절도' 등 4개 가량의 법령을 적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과 '강간 등 상해'의 형량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이고 '미성년자 약취'와 '야간주거침입 절도'는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다.

이 경우 법조계는 고씨가 무기징역이나 최소 45년 이상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씨가 초등학생 1학년인 A(7)양을 납치해 무참히 성폭행하고 방치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도 가중처벌의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술을 마셨으나 사물을 분별할 수 없을 정도의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어서 양형 감경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씨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기는 하지만 최근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다 이번 사건에 대통령까지 나서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등 국민적 공분이 일었던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조계는 도가니법이 지난달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검찰이 기소단계부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8년 12월 발생한 '조두순 사건' 이후 아동·장애인 성범죄 양형이 세차례나 상향 조정됐다.

법원은 조두순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나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이후 2010년 6월 초등학생 성폭행범인 김수철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광주지역 한 변호사는 "고씨가 초범이기는 하지만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다 특별한 감경 사유도 없어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방법원은 2일 오후 고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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