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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규 용인시장 14시간 만에 귀가…혐의 부인
김학규 용인시장 14시간 만에 귀가…혐의 부인
  • 나는기자다
  • 승인 2012.09.01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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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규 경기 용인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31일 경기 수원 경기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수원=뉴시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규(65) 경기 용인시장이 31일 경기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은 뒤 14시간여 만에 귀가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후 11시42분께 굳은 표정으로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혐의를 인정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실대로 말했다"고 짧게 말했다.

심경을 묻는 질문에는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말했고 '해명자료를 냈냐'고 묻자 "오늘은 진술만 했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하겠다"고 밝힌 뒤 서둘러 청사를 빠져나갔다.

김 시장은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를 전후해 김 시장 부인(60·여)과 차남(35)이 건설업자들로부터 돈을 건네 받는 과정에서 금품 수수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소환됐다.

또 지방선거를 전후해 건설업자들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았다.

김 시장은 그러나 경찰에서 "가족들이 돈을 받은 사실을 당시 전혀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제시한 관련자 진술과 통신·계좌기록 등 증거물에 대해서는 "모른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시장을 소환하기에 앞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 7명으로부터 1억645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 시장 부인을 소환해 조사했다.

김 시장 부인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외에도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관위 미신고 계좌를 통해 정치자금 1억1200만원을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김 시장 차남(35)에 대해서도 지방선거 이후 건설업자 2명으로부터 8000여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조사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 22일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 시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며 "오늘은 준비한 조사 분량의 절반 정도밖에 진행하지 못한 관계로 추후 김 시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시장의 배우자나 직계 친족이 법을 어겨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시장은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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