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전국 26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청각장애인이 운전시 차량에 부착해야 하는 '청각장애인 알림 표지'를 무료로 배부한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청각장애인이 직접 알림 표지를 제작해 부착해야 했다. 앞으로는 제2종 또는 제1종 보통면허 취득시 운전면허증과 함께 야광 재질로 제작된 알림 표지를 무료로 배부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으로 다른 운전자들이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분위기 조성은 물론 안전운전(경고음 대신 등화나 수신호 사용 등) 제고로 교통사고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65세이상 운전자 대상으로 '어르신 운전중' 스티커도 전국 경찰관서와 운전면허시험장, 교통안전교육장(도로교통공단 시도지부)에서 배부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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