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31일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상점 등에서 사용한 퀵서비스 배달원 공모(44)씨를 통화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공씨는 지난 7일 서울 은평구 대조동의 한 주택에서 컬러복합기로 5만원권 지폐 수십장을 복사한 뒤 은박테이프로 은선을 붙여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씨는 또 7일부터 23일까지 슈퍼마켓 등 시내 상점에서 12차례에 걸쳐 위조지폐를 내고 거스름돈을 받는 수법으로 5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공씨는 카드 빚을 갚기 위해 지폐를 위조한 뒤 퀵서비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소규모 상점에서 위조지폐를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공씨는 위조지폐임을 의심받으면 '나도 다른 곳에서 받은 돈'이라고 태연하게 변명하며 가지고 있던 1만원권을 다시 꺼내 지불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