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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지역사회 건강 총괄기관'으로 변신
보건소, '지역사회 건강 총괄기관'으로 변신
  • 나는기자다
  • 승인 2012.08.3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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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단순 질병 치료 기능에 그쳤던 보건소가 앞으로 질병예방·관리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건강증진서비스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재탄생한다.

이와 함께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각 지역 여건에 맞는 보건의료정책을 기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소의 기능을 건강증진 중심으로 재편하고, 지자체 건강정책 수립·실행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10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군·구에 설치된 보건소의 기능이 인구 노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등 건강환경의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증진, 질병예방·관리 중심으로 개편된다.

보건소가 기관 내부의 한정된 자원을 이용한 진료 및 보건사업 수행의 역할을 넘어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행정기관 및 민간의 각종 자원을 조정·연계해 건강정책을 기획하는 '총괄관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건소의 핵심 기능을 ▲지역 보건의료정책의 기획 ▲보건의료자원 관리 및 지역사회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건강친화적인 사회·물리적 환경의 조성 ▲주민의 건강증진,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으로 규정했다.

특히 보건소 하부기관인 보건지소는 지역의 여건에 따라 보건지소와 '주민건강증진센터'로 유형을 세분화, 각 지자체가 지역여건이나 주민요구에 따라 능동적으로 보건기관의 기능을 전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아직 의료기관이 충분치 않은 농어촌 등에는 현행과 같이 보건지소를 유지, 진료를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반면 민간 의료기관 접근성이 높아 질병 치료보다 건강관리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높은 도시지역의 보건지소는 건강생활실천 및 질병의 사전 예방 등 건강증진서비스를 전담하는 '주민건강증진센터'로 전환할 수 있다.

이밖에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지역의 건강상태 및 여건 등을 감안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책임있게 실행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중앙·시도에서 예산을 교부할 때 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해 사업수행실적에 따라 차등 보조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995년 지역보건법 제정 이후 환경이 급변했음에도 법률이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건소를 지역사회의 건강의 총괄기관으로 기능을 정립해 변화된 보건환경 및 주민의 건강에 대한 욕구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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