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GS건설, 경찰 화재 감식결과 발표전 합의 완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공사현장 화재로 숨진 근로자 4명의 유족들이 시공사인 GS건설 측과 합의를 했다.
31일 GS건설에 따르면 김모(50)씨 등 사망자 4명의 유족들은 지난 27일 경찰 화재 감식 결과 발표전 GS건설과 피해 배상 합의를 완료했다.
지난 13일 오전 11시20분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지하 3층 공사현장에서 불이 나 4명이 숨지는 등 사상자 29명이 발생했다.
경찰은 지난 27일 지하 3층 기계실 천장에서 설치된 가설전등(1번 가설등)에서 발생한 스파크(불꽃)가 인화물질인 우레탄폼에 옮겨 붙으면서 불이 났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GS건설 측의 공사현장 관리 부실 정황을 확인하고 주의의무 위반사실이 정리되는 대로 공사 관계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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