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양육수당을 계속 지원받으려는 영유아 부모들은 9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재신청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농어촌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 부모 약 7400명을 대상으로 다음달 3~30일 재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더라도 이 기간동안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자격이 상실, 10월부터 양육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계속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재신청을 해야 한다. 신규신청자는 재신청 기간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한편 이번 재신청은 대상자 선정 조사, 급여지급 등을 수기로 작성해 관리해오던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사업이 9월1일자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구축·운영되면서 이뤄졌다.
복지부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선정·운영하면 중복·누락방지 등 급여지급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향후에는 신규 신청하는 경우 방문신청 외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청에 관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나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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