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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악마 도안 사용했다가 벌금형
붉은악마 도안 사용했다가 벌금형
  • 나는기자다
  • 승인 2012.08.29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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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대표 축구 응원의 상징이 된 '붉은 악마'의 도안이 포함된 사진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사용한 한 회사의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모(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붉은악마의 도안은 공공의 영역으로 완전히 이전됐다고 볼 수 없어 도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상업적인 목적으로 붉은악마의 도안을 촬영해 인터넷에 게시한 것은 저작권의 본질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하씨는 이미지 판매·대여 업체를 운영하며 업체 홈페이지에 붉은 악마의 도안 중 하나인 'Be the Reds'가 적혀있는 옷을 입은 모델 사진 150여장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하씨가 도안을 이용해 직접 티셔츠나 두건 등을 제작하지 않아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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