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한달간 하반기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단속 등 정화활동을 벌인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풍속업소 및 기타 장소에서의 성매매 및 음란 퇴폐행위, 불건전 불법 광고행위,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의무 위반, 기타 청소년 대상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도는 실질적인 정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찰, 행정(자치경찰 포함), 교육지원청, 민간단체, 도 소방방재본부도 참여하는 점검반을 구성했다.
도는 비상구 폐쇄, 출입문 잠금 장치 등 화재시 인명 피해우려가 큰 업소에 대해서는 소방특별조사와 함께 합동점검시 2차례 이상 적발 등 고질적인 불법영업 업소는 학교보건법, 행정대집행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철거 명령 및 대집행 등 강력 추진할 방침이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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