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경찰서는 27일 서로 합의 후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범으로 신고하겠다며 협박 금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치자 고소한 가정주부 A(31)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께 병원 진료 과정에서 알게된 B(50)씨와 저녁 식사를 함께 한 뒤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가진 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A씨는 협박 등으로도 B씨에게 현금을 받아내지 못하자 같은 날 오후 10시께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서에 찾아가 B씨를 처벌해달라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도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서로 합의 후 성관계를 가진 뒤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B씨의 휴대전화에 "강간으로 신고하겠다.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해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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