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27일 인터넷 카페에 접속해 명품 청바지 등을 판매할 것 처럼 허위 글을 올린 뒤 현금을 받아 챙긴 A(20)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6일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사이트 카페에 '명품 청바지 등 판매'라는 허위 광고를 한 뒤 B(30)씨 등 6명으로부터 245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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