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금을 횡령하고 교내 훈화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한 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서울 J초등학교 교장 A씨가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적극적으로 착복할 의도없이 학교 기부금 중 일부를 사용했고, 다시 기부금과 동일한 액수의 금원을 학교 계좌에 입금해 원래 의도대로 도서 구입비로 사용했다"며 "비위행위에 정도에 비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성희롱성 발언을 한 행위에 대해 "이 사건 비위행위는 2009년 어버이날 전후로 이뤄졌는데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은 2011년 6월"이라며 "구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징계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2009년 9월부터 3개월간 학교발전기금 1000만원을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면서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고, 2009년 5월에는 교내 방송훈화에서 "여자는 ○○를 좋아한다"는 등 성적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됐다.
이에 A씨는 "기부금을 회계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횡령할 의사가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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