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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근로자 체임 440억…추석 코앞인데 '막막'
대구·경북 근로자 체임 440억…추석 코앞인데 '막막'
  • 나는기자다
  • 승인 2012.08.27 0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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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 7월말 현재 1만여 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도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해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다.

체불자 대부분은 저소득층 근로자들로 짧게는 2개월부터 길게는 5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으며, 이들 근로자들의 생계의 어려움은 최대 명절인 한가위가 코앞에 다가오면서 더욱더 가중되고 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집계한 올 7월말 현재 대구·경북지역 근로자 체불임금은 440여 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불임금 근로자의 상당수가 저임금 근로자이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다.

26일 대구고용청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1만191명의 근로자가 총 440여 억원의 체불임금이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체불임금 규모 340여 억원(27.38% 증가), 체불근로자수는 1만743명(5.14% 감소)으로 7485건(8.48% 감소)이 신고돼 5624건(12.12% 감소)을 해결, 1861건(0.02% 증가)을 사법처리했다.

대구청은 올 현재 체불사건접수건수는 6851명이며, 체불근로자수 1만191명, 이중 4943건은 적극적인 지도로 청사됐으며, 1908건에 대해 체불사업주를 사법조치했다고 밝혔다.

대구청 관계자는 "임금체불 발생은 경기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영세 중소기업 체불임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구청은 추석에 앞서 체불임금이 청산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

추석을 앞둔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체불임금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정해, 체불임금 청산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청은 이 기간 대구·경북지역 수십명의 근로감독관이 비상근무을 실시, 임금체불과 함께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사업장에 대해 특별관리한다.

특히 집단체불이 발생할 경우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체불액 조사, 체불사업주에 대한 청산지도 등 적극적인 체불임금 청산활동도 펼친다.

아울러 회사가 부도·폐업된 경우는 임금(3개월)·휴업수당(3개월)·퇴직금(3년)을 정부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체당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도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

근로개선지도과 한 관계자는 "고의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하게 사법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대구청은 체불근로자에 대해 임금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무료로 법률구조절차도 지원한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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