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장상균)는 교비 횡령 등으로 파면된 손모(59) 서원대 전 총장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파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탕성을 잃은 것으로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총장의 지위를 이용해 엄격하게 용도가 제한된 교비회계수입에서 상당한 금액을 무단 인출, 비자금으로 조성한 다음 임의로 소비했다"며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고 법률이 금지하는 정치후원금 기부행위까지 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점에서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교수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범법행위를 저질러 교원에 대한 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000여만원의 교비를 비자금 형태로 조성해서 사용했으나 금전적 사리 충족을 위해 그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액 중 상당액을 변상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손씨는 2009년 5월 서원대로부터 총장 재직시 교비를 횡령하고 1년치 국외연수허가와 연수비를 받고도 연수지에 50일만 있는 행위 등을 이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지난해 2월 파면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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