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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패척결 본격돌입…시민감찰위-내부비리수사팀 가동
경찰, 부패척결 본격돌입…시민감찰위-내부비리수사팀 가동
  • 나기자
  • 승인 2012.08.21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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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부패척결을 위한 경찰쇄신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민감찰위원회를 발족하고 내부비리신고를 활성화한다. 내부비리수사팀(차장직속)도 설치해 운영한다.

경찰청은 21일 내부 감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시민감찰위원회'를 발족했다.

시민감찰위원회는 감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전문가들로 경찰청은 7명, 각 지방경찰청은 5~7명 규모로 구성됐다.

주요 비위사건의 처리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경찰청장 또는 지방청장에게 자문과 권고하는 역할을 맞는다.

사회적 이목을 끄는 비위사건 중 경찰청장(지방청장)이나 위원장이 심의대상으로 회부한 비위사건과 경찰청은 경정이상, 지방청은 경감이 심의대상 비위를 범한 사건이 대상이다. 세부적으로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정보유출 ▲가혹행위 등이다.

시민감찰위원회가 내부 감찰활동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또 내부비리신고 활성화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비리신고제도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돼야 한다"며 "모든 구성원들이 부패비리에 대해 스스로 공분(公憤)하는 조직문화가 형성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민간업체에 내부비리신고 접수를 위탁·운영토록 해 신고 내용만을 감찰부서에 전달케 할 예정이다. 금품수수 등 고비난성 비리를 신고한 내부 직원에 대해서는 최고 1000만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

특히 차장직속으로 내부비리수사팀을 신설해 9월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비리수사팀은 감찰기능과 수사기능간의 이원적 구조로 인해 사건의 연속성이 떨어져 은밀화·지능화된 부패비리의 근절에 한계를 극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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