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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성남 테마폴리스 불법 점거 일당 적발
[종합]성남 테마폴리스 불법 점거 일당 적발
  • 나기자
  • 승인 2012.08.21 0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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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규모의 건물관리권을 차지하기 위해 용역업체 직원을 고용, 무력으로 건물을 불법 점거한 관리업체 직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성남 분당경찰서는 20일 건물 관리권을 빼앗기 위해 용역직원을 고용해 건물을 불법 점거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등)로 성남 테마폴리스 수탁관리자 이모(57)씨와 이씨가 건물위탁관리업체로 선정한 S사 직원 석모(43)씨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현 건물관리업체 직원 등을 폭행한 혐의로 J용역업체 대표 박모(37)씨 등 2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 6월13일 성남시 야탑동 테마폴리스 건물관리권을 빼앗기 위해 용역업체 J사 직원들을 고용, 관리사무실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기존 관리업체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또 이때부터 지난 6일까지 54일 동안 이 건물을 불법 점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테마폴리스 구분소유자들이 낸 법정 소송을 통해 건물관리 수탁자로 선정된 뒤, 100억원 규모의 건물 관리권을 차지하기 위해 정식총회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S사를 신규 건물위탁관리업체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폭력사태에 가담한 용역 직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경비업법을 위반한 J용역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S사측은 경찰의 조사결과에 대해 "건물 시설물 파손이나 폭행 사실이 없고 집회의 적법성과 관리인 지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물관리를 해왔다"고 반박했다. 【성남=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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