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닥터헬기 사업은 도서·산간 취약지역에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응급의료 제공 및 안전한 이송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 인천과 전라남도 2개 지자체에서 닥터헬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추가로 2개 지자체에 닥터헬기를 도입하고 사업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지방자치단체와 헬기사업자를 분리해 시행하며 지차체 공모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시행하고 헬기사업자 공모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해 시행한다.
지자체 공모의 경우 관할 지역 내 헬기배치 의료기관 1개소를 보건복지부의 공모·평가 지침에 따라 자체 선정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해 응모한다.
이에 항공법상 헬기 이착륙이 가능하고 응급의료전문의 등 전문 인력을 보유한 본원이 지자체 공모에서 선정되게 되었다.
최종 보건복지부 발표는 오는 24일 진행될 예정이다.
강성하 병원장은 “제주는 도서와 산간지역이 많고 육지부와 고립된 섬으로응급구조 요청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헬기에 탑승해 응급치료를 실시하여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닥터헬기 사업이 우선적으로 도입돼야 할 곳”이라며, “닥터헬기 도입으로 도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위한 제주지역 도서 및 한라산 등 응급의료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강화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제주대학교병원 홍보대외협력실(064)717-1941>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 의사가 탑승하고 각종 응급의료 장비가 구비되어 응급환자 현장치료 및 이송 전용으로 사용하는 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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