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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20일부터 청탁등록센터 운영
충북교육청, 20일부터 청탁등록센터 운영
  • 나기자
  • 승인 2012.08.19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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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교육청은 공직사회 부패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청탁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청탁등록센터'를 20일부터 개설해 본격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청탁등록센터'는 도교육청 소속 공직자가 민간인은 물론 내부 직원으로부터 청탁을 받을 경우 청탁자와 청탁 내용을 즉시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도교육청 홈페이지(www.cbe.go.kr) '열린마당 - 신고센터' 코너에 마련됐다.

'청탁등록센터'에 등록하는 청탁의 범위는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 일체의 의사표시가 해당된다.

그러나 관련법령에 따른 정상적인 질의요청, 진정, 지시, 권한행사, 추천 등은 청탁행위에서 제외된다.

앞으로 청탁사실을 등록한 공무원은 청탁을 거부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청탁을 받고도 등록하지 않은 공직자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도교육청은 또 청탁등록 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 뒤 취약업무 개선과 필요한 경우 조사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청탁등록센터' 운영으로 공직자는 청탁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는 등 공직사회 내부의 청렴문화 정착과 청탁 근절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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