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나 제도도 실제로 실행되지 않으면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없다. 하물며 그 제도를 주체적·주도적으로 만들 수 없다면 실행에 옮길 기회조차 없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지역 스스로 정책을 설계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출발점으로, 주민 참여와 주민자치를 확대하고 행정서비스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도청의 하부행정기관인 행정시로서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없으니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펼치는 데에 한계가 생긴다.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되면 먼저 자치법규가 제정된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해야 할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표준안을 만들고 있다. 이는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필수 자치법규의 초안을 만드는 것이다. 약 20년간 자치입법권이 없는 행정시 체제가 지속되면서 법제경험이 없는 행정시의 입장에서 표준안을 작성하여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자치법규 입법안 마련을 지원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곧 도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로 연결된다. 일상의 불편을 빠르게 해결하고,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풀뿌리 행정이 가능해진다. 다시 말해, ‘더 가까운 곳에서, 더 신속하게, 더 촘촘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설치는 단순히 행정구역을 하나 더 만드는 일이 아니라, 주민이 주도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도입을 통해 좋은 제도와 아이디어를 능동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함으로써 더 빛나는 제주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