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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출마자, 12월 12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시작
총선출마자, 12월 12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시작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12.11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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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의원보궐선거(제주시아라동을)는 12월 29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시작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채널제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12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구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 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 원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 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 청년은 150만 원(후보자 기탁금 750만 원의 20%), 30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은 210만 원(후보자 기탁금 1,050만 원의 20%)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인 2024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원회를 설립하여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국회의원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도의회의원보궐선거(제주시아라동을)의 예비후보자등록은 12월 29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선거일 전 120일인 12일부터는 공직선거법 제90조 및 제93조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은 선거기간(2024. 3. 28. ~ 4. 10)이 아닌 때에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없이 정당의 계획과 경비로 정책홍보 또는 당원모집을 위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90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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