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정농협(조합장 강성방)은 지난달 30일 대정농협 대회의실에서 조합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전자금융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청년, 고령인을 불문하고 계속하여 진화하고 있는 전자금융 사기범죄 및 사례를 전파하는 등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조합원들로부터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강성방 조합장은 “검찰, 금감원 직원이라며 개인정보와 돈 송금을 요구하여도 절대로 송금하여서는 안된다.”며 “사기범에게 속아 자금을 이체한 경우 즉시 농협 또는 112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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