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처리 기한 3일 이상인 민원에 대해 민원인에게 민원 처리 상황을 알려주는 모바일메신저(SMS) 서비스를 오는 11일부터 운영한다.
토지거래계약허가, 관광사업변경등록, 개발행위허가 등 방문 접수 민원의 경우 기존에는 민원인이 담당 부서에 유선으로 전화해서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 구축해 ▲민원 접수, ▲담당자지정, ▲보완·보정 요청(완료), ▲처리 기간 연장, ▲처리 완료까지 민원처리의 모든 단계를 SMS로 안내할 계획이다.
서귀포시에 민원을 신청한 시민들이 받게 되는 안내 문자 예시로, ‘깜깜무소식 민원처리’는 서귀포시에서 더 이상 볼 수 없을 전망이다.
#1. [김민원]님 [건축물착공신고]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2. [김민원]님 [건축허가]민원 [담당자지정] [건축과 김행복] [처리예정일:2023.10.10.]
#3. [김민원]님 [장애인등록증재교부] [7]일 처리기한 연장되었습니다.
#4. [김민원]님 [건축신고<복합>] [구비서류미비](로) 보완처리 되었습니다.
#5. [김민원]님 [건축허가] 민원이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도 신속하고 누락 없는 민원처리를 위해 지난 9월 21일부터 공무원 대상 ‘민원 사전예고’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즉결 민원(취하원 등) 접수 시, 민원처리 기한이 3일 남은 민원에 대해 건마다 담당자에게 알림톡을 발송하고, 지연 민원 발생한 즉시 담당자와 담당 부서장에게 알림톡이 발송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시민 눈높이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적극 행정, 처리상황을 시민들께 있는 그대로 공유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책임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환경적 기반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