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가 불법 관광행위를 자행하는 여행 관련업체들에 칼을 빼들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자격 안내, 무등록 여행업, 유상운송행위 등 관광 관련 불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도내 건전관광질서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무자격 관광안내사를 고용한 여행사, 무등록 여행업,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미패용 행위, 유상운송행위 등으로, 도내 전 지역에서 꼼꼼히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도는 합동단속을 위해 자치경찰단, 행정시(관광진흥과), 도 관광협회,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 6개 기관으로 구성된 합동단속 전담팀(TF)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도내 대학교와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불법행위 금지 안내 등 현장 계도활동과 샤오홍슈(小红书) 등 중국 누리소통망(SNS)을 활용한 온라인 계도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내 유학생들이 무등록 여행업 등 관광불법행위로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지역 대학 유학생들에게 관련 법률을 안내하는 한편, 외국인 관광객들이 적법한 제주 관광상품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내 주요 관광지와 샤오홍슈(小红书) 등 중국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불법행위 금지 홍보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자치도 변덕승 관광교류국장은 "중국 단체 관광객 허용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도내 건전관광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가 성행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도내 선진관광질서 확립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무등록 여행업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무자격 안내사를 고용한 경우, 여행업체는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 무자격 관광통역안내활동을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도의 단속을 통해 2018년 이후, 무자격 가이드 고용으로 행정처분 받은 여행업체는 총 7개사이며, 과태료 처분을 받은 무자격 가이드는 2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