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강경흠 도의원, '30일 출석 정지 & 공개회의 사과' 징계 처분 예정
음주운전 강경흠 도의원, '30일 출석 정지 & 공개회의 사과' 징계 처분 예정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3.03.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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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10시 제주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제413회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강경흠 의원 징계 심사의 건'을 처리했다.
강경흠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
▲ 강경흠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 ⓒ채널제주

음주운전으로 입건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강경흠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 을)이 '30일 출석정지와 함께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징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오전 10시 제주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소회의실에서 '제413회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강경흠 의원 징계 심사의 건'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경흠 의원(아라동 을, 농수축위원회 소속)은 지난 2월 25일 새벽 1시 30분경 제3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 음주운전 측정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8퍼센트 (면허취소수준)으로 입건되어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3일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강의원에 대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30일 출석정지와 함께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무기명투표로 의결했다.

이번 제주도의회윤리위 결정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중 세번째로 높은 수위로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총 4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첫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둘째,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셋째,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넷째, 제명으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의 입법 취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강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4조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전북도의회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8 (면허취소수준)의 음주운전을 한 소속의원(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선고)에 대해 '출석정지 30일과 경고처분'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 의원의 음주운전 범죄 징계가 너무 가벼운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강경흠 의원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는 향후 열릴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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