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9> 올해 인천공무원 연가보상비 10일분 지급
<11.29> 올해 인천공무원 연가보상비 10일분 지급
  • 퍼블릭 웰
  • 승인 2013.11.2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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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가보상비를 주는 게 어딥니까. 이 정도라도 주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연말 보너스가 사라진 기분입니다."
인천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축소한 연가보상비 일부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지급될 연가보상비는 상반기(5일분)에 이어 지급되는 하반기 5일 분이다.
사실상 올해 연가보상비는 10일분인 셈이다.
 
공무원에게 연가보상비는 '연말 보너스'와 같은 성격이다.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적게는 몇 십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다.
 
직급과 호봉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지만 대략 1일 8~1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개인에 따라 두둑한 수당을 받게 된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연가보상비는 '그림의 떡'이 됐다.
 
시는 재정난 때문에 공무원 수당 삭감을 결정했고, 지난해 연가보상비는 5일치만 지급됐다.
여기에 시간외수당 또한 제한을 둬 공무원 사회의 반발이 컸다.
 
시는 올해부터 시간외수당 지급은 100% 부활시켰지만, 연가보상비는 환원시키지 못했다.
시는 최근 5일분 연가보상비를 조사했고, 시 본청의 경우 약 7억5000만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공무원 A씨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연가보상비를 전액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고, 공무원 B씨는 "주는 게 어디냐"고 한숨을 쉬었다.
 
해당 부서 관계자는 "연가보상비는 시 재정상황을 감안해 줄 수 있는 만큼 이번 제2차 추가경졍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반영돼 지급하게 됐다"며 "시 재정상황을 감안해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출처: 인천일보 이주영기자 leejy96@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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