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 홀로 5년간 소송 진행하다 '자살' 공무원, 업무상재해?
<11.6> 홀로 5년간 소송 진행하다 '자살' 공무원, 업무상재해?
  • 퍼블릭 웰
  • 승인 2013.11.0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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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소송 휘말려 5년간 직접 소송 수행하다 자살…法 "공무와 인과관계 있다"

  법원이 업무와 관련된 국가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려 5년 간 직접 소송을 진행하다 자살한 법원 공무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강모씨는 2007년 배당절차 사건과 관련해 가압류권자로부터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당한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당시 경매 및 기타집행 업무를 담당했던 그는 소송수행자로 지정돼 지난해 5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때까지 5년 동안 직접 소송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강씨는 자신의 업무 외에 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 수차례의 변론기일 출석, 소송 진행경과 보고 등 업무를 직접 처리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두통과 팔다리 저림, 불면증, 소화불량에 시달린 그는 소송에서 질 경우 국가에 배상해야할 금액이 2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해당 사건은 결국 패소로 끝났고 밀양지원 등기계로 자리를 옮긴 그는 병가를 낸 등기소장을 대신해 두 배로 일을 떠안게 됐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그는 밀양 표충사 주지 등이 사찰 토지를 매각하고 해외로 달아난 이른바 '표충사 주지 횡령 사건'에 휘말려 조계종 측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등 고충을 겪기도 했다.
 
휴가와 정상출근을 반복하며 정신과 치료를 이어가던 강씨는 결국 지난해 9월 아내가 아이와 함께 집을 비운 사이 욕실에서 목을 매 목숨을 끊었다.
 
강씨의 아내는 "자살 원인이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금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듬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인성)는 강씨의 아내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는 1996년 임용된 이후 아무런 문제 없이 생활했으나 국가배상 소송이 제기된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상황에서 강씨는 표충사 사건에 관련돼 언론보도와 감찰 스님들의 진상 조사 과정에서 큰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강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때문에 스스로 더는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에 떨다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씨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출처: 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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