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단속에 참여한 이장들은 선과장 대표와 면담을 통해 올해는 열매솎기 등 고품질 생산에 노력한 만큼 비상품 감귤 유통을 근절하여 제값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규격 이하 감귤 도외 반출시도 1건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남원읍 이장협회의는 앞으로도 최대 감귤 주산지의 명성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주1회 이장협의회와 자치경찰단과의 정기적인 합동단속 실시로 비상품 감귤 유통 차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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