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 해당되며,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표선면사무소를 방문해 체납된 세금을 완납해야만 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다.
표선면은 건전한 납세풍토 확산을 위해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 활동을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이 끝나는 12월 말까지 서귀포시 세무과 체납 징수팀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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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번호판 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 해당되며,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표선면사무소를 방문해 체납된 세금을 완납해야만 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다.
표선면은 건전한 납세풍토 확산을 위해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 활동을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이 끝나는 12월 말까지 서귀포시 세무과 체납 징수팀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