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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면, 고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전개
표선면, 고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전개
  • 문인석 기자
  • 승인 2015.11.13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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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표선면(면장 오임수)은 지난 11월 10일(화)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표선 시가지를 중심으로 체납차량에 대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 해당되며,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표선면사무소를 방문해 체납된 세금을 완납해야만 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다.

표선면은 건전한 납세풍토 확산을 위해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 활동을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이 끝나는 12월 말까지 서귀포시 세무과 체납 징수팀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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