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은 봉사활동 및 물품후원(표선농협 조합장 고철민), 현금 및 물품후원(가시리마을회 이장 정경운)을 내용으로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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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봉사활동 및 물품후원(표선농협 조합장 고철민), 현금 및 물품후원(가시리마을회 이장 정경운)을 내용으로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