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가능한 적치물로 단속이 비교적 용이한 주택가 이면도로와는 달리 공사장인근 공공도로상의 대형적치물로 인한 통행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등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직원3명으로 이루어진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공공도로상 지장물 적치행위에 대해 계도 및 단속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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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가능한 적치물로 단속이 비교적 용이한 주택가 이면도로와는 달리 공사장인근 공공도로상의 대형적치물로 인한 통행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등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직원3명으로 이루어진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공공도로상 지장물 적치행위에 대해 계도 및 단속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