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14 15:58 (토)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접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접수
  • 문인석 기자
  • 승인 2015.03.08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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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계층이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공고일(2015년 3월 9일) 현재 서귀포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4인가족 /월 2,612천원)이하 가구, 장애인 가구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가족 /월 5,224천원)이하 가구이다.

이번 매임임대 주택은 효돈동 이도스타빌리지 41세대(전용면적 50㎡), 신효아파트 1세대(전용면적84㎡), 성산읍 SK원 빌라 1세대(54㎡) 총 43세대이며, 임대조건은 감정평가액 30%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책정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최초 2년 단위로 9회에 걸쳐 재계약이 가능하다. 재계약 시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희망자는 3월 20일까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담당(전화760-2532)나 주소지 읍면동주민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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