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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업 직접지불제 등 3개 직불제사업 통합신청‧접수
밭농업 직접지불제 등 3개 직불제사업 통합신청‧접수
  • 문인석 기자
  • 승인 2015.02.23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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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쌀‧밭‧조건불리직불제 3개 직불제사업을 통합하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밭농업직불제 신청대상 중 동계작물(8개)품목은 3월31일까지 해야한다. 통합신청제도는 작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신청 장소는 농지소재지 읍면(리)사무소, 동주민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 서귀포사무소(이하 농관원, 신효동 소재)이며, 읍면동을 달리하여 2개 이상의 농지가 있을 때에는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가능하며,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자는 농관원서귀포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

신청자격은 농영경영체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서 쌀‧밭‧조건불리직불제 각각 지급요건을 갖춰야 하며, 농촌 외 지역(도시)에 거주하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해야 한다.
전년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이거나 농지가 1,000㎡미만인 자는 지급에서 제외된다. 

직불금 지급대상품목은 쌀직불제의 경우 논벼, 미나리 등 논재배 농작물, 밭직불제는 감귤을 포함한 과수, 화훼 및 모든 밭작물이 대상이다. 또한 조건불리지역직불제의 경우 품목제한이 없고 읍면에 거주하면서 해당 읍면지역(타읍면의 연접마을 포함)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대상농지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된다.

직불금 지급단가(1ha당)는 쌀은 72만원(14년 기준, 15.3월 고시예정), 밭은 감귤포함 모든 밭작물 25만원(단, 밭재배 26개품목은 40만원 : 공부상 지목이“밭”인 농지)이며, 그리고 조건불리직불금은 마을공동기금을 포함하여 농지 50만원, 초지 25만원이다.

특히 신청농가가 주의해야 할 점은 각각의 직불금이 중복지원이 안 되고 있어, 읍면에 거주하면서 해당읍면지역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는 조건불리직불제, 그 외 타지역 농지는 밭농업직불제 신청을, 동지역거주 농업인은 밭농업직불제를 신청함이 타당하다.

한편 서귀포시 정영헌 감귤농정과장은 직접지불제는 농가에 소득을 일부 보전하는 제도로서 신청기한까지 모든 농업인이 빠짐없이 직불제를 신청하여 농가소득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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