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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주민세 신고·납부 당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주민세 신고·납부 당부
  • 문인석 기자
  • 승인 2015.02.08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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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주민세 감면혜택이 일몰종료 됨에 따라 주민세 신고·납부에 주의를 당부했다.

2014년 말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세 감면혜택이 주민부담원칙으로 일몰종료 되었다.

이번 주민세 감면 종료 대상은 의료법인 등 의료기관과 농협 등 단위조합, 영유아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이다.

이들 업체 중 사업장 소재지별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종업원분 주민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 연면적이 330㎡초과하는 업체는 매년 7월에 재산분 주민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종업원분 및 재산분 주민세의 신고서 등은 서귀포시 세무과 홈페이지에서 출력이 가능하며, 주민세 신고서는 서귀포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우편이나 팩스로 신고하여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가까운 금융기관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하여 전자신고·납부 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주민세 감면 종료에 따라 특히, 100%면제에서 100%과세로 전환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주민세를 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여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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