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생활환경과(과장 김창문)는 혼합배출 반입금지를 실시한 첫날인 지난 일요일(2월 1일) 전 직원 30여명을 동원해 매립장·소각장에서 반입검사를 실시하였다.
50여대의 차량에 대해 실시된 검사에서는 가연성 종량제 봉투에 분리배출되지 않은 쓰레기에 대해서는 반입을 금지하고, 혼합배출 비율이 심한 쓰레기에 대해서는 운동장에서 쓰레기를 내려놓은 후 봉지를 뜯어 재활용품 및 비닐류를 분리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번 반입검사시 혼합배출된 쓰레기를 분리한 결과 가연성 쓰레기가 40%, 재활용이 되는 비닐류는 40%, 재활용품(캔, 고철, 플라스틱류)이 20%로 혼합배출이 심각한 수준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혼합배출된 원인으로는,
△ 첫째, 시민들은 종량제 봉투를 가연성 종량제 봉투(흰색) 하나로만 알고 있으며,
△ 둘째, 가연성 종량제 봉투에만 담으면 어떤 쓰레기를 담아도 불법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 셋째, 특히나 가정의 각 쓰레기통에 비닐봉지를 담았다가 모아서 20리터 종량제 봉투에 각각의 비닐봉지를 모아 버리는 데 원인이 있다고 중지를 모았다.
비닐류가 많이 포함된 종량제 봉투에서는 심지어 재활용이 가능한 비닐봉지 20여개가 포함된 경우도 있었다.
한편, 생활환경과장은 2월 2일 새벽 3시 환경미화원 노조위원장 및 천지동 환경미화원과 함께 하루동안 클린하우스에서 발생했던 쓰레기를 정리·분류 청소를 하는 체험을 하였다.
미화원과 함께 쓰레기를 분리․정리한 결과 클린하우스 내 쓰레기는 70%가량이 재활용이었으며, 그 다음이 가연성(소각)쓰레기와 불연성(매립)쓰레기 순이었다. 이는 실질적으로 매립되는 쓰레기는 10%가량밖에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된다.
생활환경과장은 향후 쓰레기를 수거하는 승차반, 읍면 환경미화원, 수집운반업체와 함께 작업을 하며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향후 생활환경과는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단계적으로 2월 한달동안 15%이상 혼합배출된 쓰레기의 매립장·소각장 반입을 금지하며, 3월부터는 10%이상, 6월부터는 5%이상 혼합배출된 쓰레기를 단계적으로 반입을 금지한다.
특히나 문제가 심각한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검정비닐봉지 이용 등)가 클린하우스에 배출된 경우 수거하지 않는 강력한 대책으로 시민들도 혼합배출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할 예정이다.
버리면 쓰레기, 모아 놓으면 자원이다. 시민의식의 개선이 강력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