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숙박·미용업 등 공중위생업 폐업신고와 사업자 폐업신고를 시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만 신고하면 행정기관간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해당 문서가 이송되어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중위생업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은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처리업 등이다.
폐업신고 간소화 1단계로 2013년 12월 13일부터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종, 소독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2단계 사업으로 숙박·미용 등 공중위생업을 선정, 법령 및 시스템을 개선하여 2015년 1월 5일부터 공중 위생업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공중위생업 폐업신고 간소화 시행으로 폐업신고시 시청(인허가관청)과 세무서(사업자등록청)에 각각 방문해야하는 민원불편과 미신고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서귀포시 복지위생과(760-2421)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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