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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
금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
  • 문인석 기자
  • 승인 2015.01.20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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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맞춤형 개별급여 관련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후 12월 30일 공포됨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새로운 급여제도를 시행한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으로는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현실화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의 탈수급 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5년 7월부터 기초생활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다.

기존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를 개편하고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수준을 다층화 한다.

급여체계 개편과 함께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소득기준을 현실화 하여 사각지대를 완화한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2014년) : 수급자 1인, 부양의무자 4인 가구일 경우
(기존) 290만원(413만원,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인 경우) →
(개선) 487만원 이상이면 부양능력 있다고 판단

한편,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주거․교육․장제급여, 정부양곡할인지원 등에 21,410백만원을 지원해 나갈 것이다.

서귀포시는 금년도 새롭게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고 안내하여 저소득층 등 어려운 분들이 복지서비스를 받아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품격 높은 복지도시를 실현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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