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공정하고 사회적 약자와 지역업체를 배려하는 꼼꼼한 계약행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고 있다.
서귀포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을 대상으로 원가산정, 공법적용, 설계변경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공사 전에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하는 계약심사 제도를 지난 12월 1일부터 자체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도에서 일괄 시행해 왔으나, 서귀포시에서는 자체 심사 인력을 배치하여 각종 사업의 원가심사 및 설계변경건에 대한 심사와 함께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각종 주민 숙원사업의 설계 내역에 대한 멘토링을 실시하여 품질향상 및 예산절감, 행정신뢰를 제고해 나가고 있다.
▲ 시 심사대상 : 공사 3∼5억원(전문 2∼3억원), 용역 7천∼2억원
▲ 도 심사대상 : 공사 5억원(전문 3억) 이상, 용역 2억 이상, 물품 2천 이상
또한, 사회적 약자기업 및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용역 등의 수의계약 범위를 기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 시행하고, 조달물품 및 관급자재는 지역 업체 생산품을 직접 구매하여 실질적으로 지역업체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 2014. 11. 24일자 “지방계약법” 일부 개정에 따라 여성기업, 장애인기업과의 공사․용역 등에 있어 수의계약 5천만원까지 확대 시행
그리고 계약당사자와 공사 참여 근로자 등의 체불임금 방지, 자금 적기 수령에 도움을 주기 위한 “노무비 하도급 대금 확인 시스템(클린페이)” 및 “입금 알리미 서비스(SMS)”를 강화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서귀포시는 각종 공사 등의 발주 단계부터 공정하고 창의적인 꼼꼼한 계약 업무 처리를 통하여 계약 목적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몫을 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