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하여 2015년 1월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 동안 2014회계 연도폐쇄기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고 본청, 읍면동 세무인력을 총 동원하여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서귀포시 지방세 체납액은 97억원으로, 세목별로는 재산세 29억원(30%), 자동차세 23억원(24%), 취득세 15억원(15%), 지방소득세 등 30억원(31%)으로서 이번 연도폐쇄기 동안 44억원(45%) 이상 정리하여 전체 체납액을 53억원 이하로 낮출 예정이다.
연도폐쇄기 체납액 일제정리 중점 추진사항은『체납액 징수기동팀』을 상시 운영하여 체납액의 24%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을 집중 영치하고, 전 체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 및 금융재산 조회 등을 통하여 재산 압류, 예금압류, 매출채권 압류 등을 추진한다.
특히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공기록정보등록(기존 신용 불량자),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하고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앞으로 성실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 유지 및 자진납세의식 고취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해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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