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14 15:58 (토)
토양오염검사 및 실태조사 추진
토양오염검사 및 실태조사 추진
  • 문인석 기자
  • 승인 2015.01.13 2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시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토양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올해 주유소와 산업시설 등 30개소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과 토양오염이 예상되는 공단주변, 교통관련지역 등 25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주유소 등 유류 2만리터 이상 저장시설이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사업주는 시설 준공부터 15년까지는 매 5년, 그 이후 매 2년마다 토양오염도검사를 이행하고 검사업체에서는 결과를 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토양오염실태조사는 3월경에 조사지점을 25개소를 지정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등 21항목을 분석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토양오염검사 이행여부 점검 및 토양오염 실태 조사를 통하여 특정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및 변경여부, 토양오염물질 적정관리 등 관련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쾌적하고 청정한 토양환경 속에서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