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하여 도시근로여성의 출산휴가수준으로 휴가 일수를 보장하여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업비 229백만원【보조 183(80%), 자담 46(20%)】을 확보하여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은 출산 여성 농어업인의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작업에 대한 농가도우미의 출산 전·후 90일간 인건비를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으로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영농(어)에 종사하여야 한다.
지원범위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어) 관련 작업에 한하며, 기타 가사일 돌보는 작업 등은 제외된다.
특히, 2015년 부터는 실질 농가 인부임 수준으로 1일 도우미 지원단가를 60,000원으로 상향 조정 하였으며, 45일 범위내에서 1일 기준단가의 80%인 48,000원을 지원하고 영농대행일수에 따라 최대 2,160천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농어가도우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전업 여성농어업인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출생(예정)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어선원부 또는 어업확인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전업 여성농어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어)을 일시 중단을 방지하고 농어가도우미의 영농(어) 대행으로 안정적인 영농(어)활동이 가능해져 여성 농어업인의 육아부담을 일부나마 해소하여 농어촌지역의 출산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귀포시에서는 2014년에 89명․186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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