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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63백만원 부과
201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63백만원 부과
  • 문인석 기자
  • 승인 2015.01.09 1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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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2015년 정기분 면허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15,743건 363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 14,984건 336백만원대비 27백만원(8.1%)증가한 것으로 1종 1,499건 54백만원(-23.5%증), 2종 942건 26백만원(-0.9%증), 3종 2,470건 155백만원(33.5%증), 4종 8,833건 116백만원(4.5%증), 5종 1,999건 13백만원(1.5%증)으로 나타났다.

등록면허세 주요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1종인 경우 통신판매업이 1종에서 3종으로 하향 조정이 주원인으로 건수 442건, 금액 16백만원이 감소했으며, 3종인 경우 통신판매업 종 변경(1종→3종)과 무선국개설 등이 증가하였으며, 4종인 경우 음식점과 의료기기판매업 등이 증가 원인으로 나타났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면허 유효기간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된다.

등록면허세 세율은 동지역인 경우 “1종 45,000원 ~ 5종 7,500원”, 읍·면지역인 경우 “1종 27,000원 ~ 5종 4,500원”이며,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 등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등 행정청의 행정행위를 “면허”로 규정하고 있으며, 납기는 2015년 2월 2일(월)까지가 된다.

서귀포시 세무과장은 “납세자의 납부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신용카드, 위택스, ARS 등)을 이용하여 납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납부 홍보를 통하여 납기내 징수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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