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15년도분 자동차세 1년치를 이달 말일까지 미리 납부할 경우 자동차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
연납신청은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 3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7.5%, 6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5%, 9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2.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연납으로 납부하고 차후 자동차를 명의이전하거나 말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자동차세를 명의이전일 또는 말소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한 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연납한 후 타시군구로 전출할 경우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시청 세무과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또한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 (http://www.wetax.go.kr)에 접속해 인적사항을 입력 후 1월 연납을 선택하면 신청과 동시에 납부가 가능하다.
오용승 서귀포시 세무과장은 시에서는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해 18,127건 43억7천만원을 징수한바 있으며, 올해도 연납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의 자진납부 풍토조성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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