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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2015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신청하세요”
서귀포시,“2015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신청하세요”
  • 문인석 기자
  • 승인 2014.12.10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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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내년 1월 31일까지 2015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사업신청을 받는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기존 노후주택을 철거 후 신축하거나, 증축․대수선 등 부분개량하기 위한 사업비를 낮은 금리로 장기 융자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철거 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이며, 사업이 가능한 대상지역은 읍·면 전 지역과 농어촌지역으로 고시된 동 지역이다.

지원금액은 2014년 기준으로 신·개축 시 6,000만원, 부분개량은 3,000만원 까지였으나, 내년에는 토지 및 주택감정 금액에 따른 대출가능한도까지 확대될 예정이며, 연리 2.7%의 금리로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또는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융자 대상주택은 연면적 150㎡ 이하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주거전용 면적이 100㎡이하일 경우에는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가 면제된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내년 1월 31일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대상자는 내년 초 주택개량사업 운영계획 및 배정물량 확정 결과에 따라 2월말 경 확정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농어촌 빈집에 대한 철거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방치된 농어촌지역의 주택 및 건축물이며, 일반 건축물일 경우 동당 100만원, 슬레이트 건축물일 경우 동당 150만원의 철거보상금이 지원된다.

빈집정비사업의 신청기간은 내년 1월말까지이며, 철거 대상 건물의 소유자가 관할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 문의 : 서귀포시청 도시건축과(☏760-3014) 또는 읍면동 주택개량사업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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