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14년 가산세 예방대책을 추진한 결과 2014년 11월말 현재 전년동기 대비 1,893건 157백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취득세 1,711건 99백만원, 지방소득세 134건 58백만원, 등록면허세 48건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 세무과는 가산세 부담 예방을 위하여 먼저 납세자의 인식과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세무교실을 운영하고, 취득시점인 건축 준공시, 형질변경시 등 인허가 부서에서 지방세에 대한 홍보물을 제공하였으며,
사망신고시에는 사망에 따른 지방세국세 신고기간 및 신고내용에 대하여 홍보하고 비과세감면시 감면후 추징에 대한 규정을 알려주었으며, 이밖에도 신고기간내 미신고자에 대하여 전화, 안내문발송, SMS문자 발송등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이다.
2015년에는 더욱 강화하여 분양업체, 영어교육도시등 타기관까지 홍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분기별 가산세 발생 유형을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세무업무를 대리하는 법무사, 건축설계사등에 대하여도 홍보를 실시하며
특히 지방세 감면부분에 대하여 감면시점과 추징유예기간내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20%,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 1일 3/10,000)
서귀포시 세무과장은 “지금까지는 문서등으로 홍보를 많이 했지만 홍보물까지 제작하여 손 쉽게 알 수 있도록 팜프렛을 제작하여 배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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