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남에 따라 지난 11월 10일부터 10일간 관내 청소년 탈선등의 우려되는 유해업소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집중단속하여 17개업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청소년 관련 불법영업 우려업소인 일반음식점 중 호프, 소주방 등 주로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와 청소년을 고용하여 불법영업이 우려되는 단란주점을 대상으로 중점 점검하였다.
점검사항으로는 청소년 대상 주류제공 행위 및 청소년 고용행위 여부, 영업장 위생관리 준수 및 식품등의 위생적취급기준 준수 여부, 종사자 개인위생관리 및 시설기준까지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결과, 점검업소 64개소 중 17개소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었으며 위반사항으로는 식품등의 위생적취급기준, 종사자 개인위생관리, 영업장 시설기준 등이 위반사항으로 적발되었다.
적발된 업소 중 일부 영업자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을 처분하고 시설기준이 위반된 업소에 대하여는 시설개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으며,
서귀포시는 “앞으로 연말연시를 대비하여 청소년 탈선 등이 우려되는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청소년 관련 불법영업을 사전차단하고 청소년들의 탈선예방에도 적극 대처키로 함은 물론 식품위생업소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