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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건설기계 일제점검 실시
서귀포시, 건설기계 일제점검 실시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4.11.14 2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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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8일까지 건설기계사업장 53개소 대상 -

서귀포시는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1월 17일 부터 11월 28일까지 10일간 건설기계 대여업 37개소, 정비업 12개소, 폐기업 3, 매매업 1개소 등 건설기계 사업체 53개소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비,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점검 사항은 건설기계 대여업은 ▲주기장 보유시설, 사무실 소유 확인 ▲정비업은 정비기술자 확보 및 정비시설 보유 기준 적합 여부 ▲매매업은 사무실 및 주기장 보유시설 확인, 5천만원 이상의 하자 보증금 예치증서나 보증보험서 확보 여부 ▲폐기업은 폐기장비 확보 여부,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중점 점검하며 이밖에 건설기계와 관련해 ▲매매용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 ▲건설기계를 주택가나 공터 등에 세워두는 행위 등도 단속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이달 말까지 점검을 마치고, 위법 내용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비롯해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특히 미등록 건설기계를 운행하거나 미등록업자의 사업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고발까지 한다는 방침이며 이와 함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현장 지도가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시정하거나 경고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서귀포시에서는 지난 6월 상반기 모두 37건을 적발해 행정지도 18건, 과태료 부과 8건, 등록기준 보완 11건 등 처분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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