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근거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의 채소류 주산지 지정기준(품목별 생산면적, 생산량)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고시 했다.
채소류 주산지 지정현황은 서귀포 무단지(3075ha․204천톤), 대정․안덕 마늘단지(1734ha․33천톤), 성산․표선 당근단지(209ha․5천톤)등 3개 품목이다.
서귀포시는 앞으로 주산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역 농발계획”수립(‘14∼’18)시 지정품목에 대한 육성․발전전략, 조직화방안, 투자계획 등을 포함 작성하고 추후 지원계획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정영현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은 “주산지 지정 배경은 주산지 중심의 조직화, 규모화를 유도하고 정책지원을 통한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배양과 경쟁력제고를 위해 운영되고 채소류 수급안정대책 추진업무에도 활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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