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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14년 2기분 환경개선금 부과
서귀포시, 2014년 2기분 환경개선금 부과
  • 문인석 기자
  • 승인 2014.09.10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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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2014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납세 의무자의 성실한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총 3만2754건 14억5300만원으로, 건물분 2561건 3억3800만원, 자동차분 3만193건 11억1500만원으로 이중 기초수급자 등 429명이 면제혜택을 받았다.

면제대상은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상이등급 1급부터 7까지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경도장애 이상 판정을 받은 고엽제휴우의증 환자가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유차량 1대에 한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법에 근거하여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되는데, 부대대상은 2014년 6월 30일 현재 주택 등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점포․사무실 등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건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자동차인 경우 폐차되거나 명의 이전된 경우에는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부과한다.
 
시설물의 경우는 연료의 종류와 사용량 및 용수 사용량 기준으로, 자동차인 경우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을 감안해 산정 부과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2014년부터 간단e납부 시행으로 읍면동에서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납부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도 1기분의 경우 건물과 자동차 합쳐 총 14억 9천 3백만원을 부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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